"죄송하다"며 혐의 인정
자택 무단 침입해 폭행
금품 목적으로 범행

배우 김규리씨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김씨와 지인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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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일행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와 주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일행은 폭행 과정에서 골절상과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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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계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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