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9일부터 1주택자 세 낀 집도 가능[부동산AtoZ]
무주택 매수자만 매입 허용
최장 2년 입주 미룰 수 있어
2028년5월11일엔 입주해야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때 매도자가 1주택자여도 무주택 매수자는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매도자의 주택 수와 무관하게 1주택자 매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광교 아파트단지.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유예 대상을 1주택자 매물까지 넓힌다. 조용준 기자
매수자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대책 발표일인 이달 12일부터 세대원 전원이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요건은 지난 2월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매수자가 당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지난 12일 당시에 맺어져 있던 기존 임대차계약(전세 및 월세 포함)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다. 단 유예 기간은 대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매수자는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11일에는 매수한 주택에 직접 입주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거래 당사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 취득(등기)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유예 조치가 확정된다.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가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와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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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2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최대 2년 유예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해 정책 일관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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