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6%
“동생 주민번호 불러줬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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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8시45분께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흥덕구 휴암동 석곡분기점 인근까지 약 17㎞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6%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2024년 5월 23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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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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