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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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회계감사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공동주택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건너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없이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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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려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것은 사기와 횡령에 가까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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