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 당시 태도, 관련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이후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원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곳이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공사 과정에서 급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 예비비를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당초 약 14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던 관저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21그램 측이 견적서를 내는 과정에서 약 41억20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났으나, 대통령실은 별도 검증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차 특검은 정상적인 절차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칠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직면할 것을 우려한 대통령실이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를 감행했다고 판단했다.

AD

2차 특검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예산 전용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 여사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