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CD-1%·2억원 금융지원'
도시정비법 위반 논란..시공사 선정 영향 촉각
서초구청,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청
"사업비 부담 낮추고 지원금은 대여성격" 해명

서울 서초구청이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비 금융조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가 약 1900억원 규모의 필수사업비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조달하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도시정비법 위법 소지가 있는지 판단을 구한 것이다. 위법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시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반포 19·25차 재건축 규모는 총 공사비 4434억원으로 작지만 강남 입찰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시공사 선정 절차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사업비 조달금리 조건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사업비 조건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간 법리 해석이 갈렸다"며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 조합의 별도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밝혔다.

"CD금리-1%로 사업비 조달?"…반포 재건축 유권해석 요청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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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부분은 사업비 조달 금리와 가구당 수억원대의 금융지원금이다. 포스코이앤씨는 1900억원 규모의 필수사업비를 'CD금리 보다 1% 낮게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 1.82% 수준이다. 사업비는 공사비를 제외한 지출금액으로 시공 전반에 관련된 필수사업비와 추가 이주비와 임차보증금 반환 비용 등 시공과 관련된 부분 외의 비용을 일컫는 사업촉진비로 나뉜다. 포스코이앤씨는 필수사업비를 제외한 553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는 금융기관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금리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구당 2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전 조합원에게 가구당 2억원씩 총 892억원 수준의 금융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회사 홍보관에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조합원 통장에 지급하고 이를 추가 이주비나 이주비 이자 지원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건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시정비법 132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주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조합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금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 더 반포 오티에르 모형도. 이지은 기자

포스코이앤씨 더 반포 오티에르 모형도.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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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유권해석 검토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는 도시정비법 1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입찰 참가 제한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조합은 시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제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CD-1% 금리의 경우 공사와 관련이 있는 필수사업비 조달 조건으로, 조합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2억원 금융지원금 역시 현금 지급이 아닌 대여금 성격이라는 입장이다. 확정 후분양과 공사비 지급 유예 등을 통해 극대화한 조합의 수익을 앞당겨 활용하는 구조로, 조합원에게 무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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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상환 방식과 금리 조건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포스코이앤씨는 금융지원금 금리와 지급 방식 등은 향후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2억원을 사업비 대출 형태로 대여해줄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없다"면서도 "다만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지 않거나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금융상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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