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ATM" 부르며 알몸촬영…10대 학폭 가해자들 항소심서 감형
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불법 촬영
재판부 "형벌보다 보호처분 필요"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괴롭힌 고교생 일당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 등 3명의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 3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B군(17)에게 165회에 걸쳐 총 6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군을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라고 불렀다.
또 게임 내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B군을 나체 상태로 만들어 손목과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불법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 학생들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퇴학 처분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절실한 반성과 사죄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아 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형벌보다 소년 특성을 고려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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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추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성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 2명은 곧바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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