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추적하고 카톡방 공개 처형”…마이타민 제조 네이처스팜, 8년 ‘가격 통제’ 들통
약국 전용 건기식 30여 종 소비자 가격 강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시정명령
어린이용 인기 비타민제인 '마이타민' 등을 공급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들의 자율적인 할인 판매를 철저히 통제하다가 정부에 적발됐다. 미스터리 쇼퍼를 고용해 몰래 할인을 해준 약국을 찾아내고, 제품 바코드를 추적해 공급을 끊는 등 무소불위의 갑질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및 거래 약국 대상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회원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로, 어린이용 비타민 '마이타민업', '리퀴드씨엠키즈' 등 약 30여 종을 취급하며 연 242억 원(2024년 기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8년간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과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가격을 통제해 왔다. 이들은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할인 판매, 사은품 증정, 온라인 판매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 판매를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특히 이들의 통제 수법은 매우 치밀했다. 네이처스팜은 약국 간의 제보를 독려하는 한편, 전문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고용해 해당 약국에 손님으로 위장 투입시켜 가격 할인 여부를 현장에서 뒷조사했다. 할인이 적발되면 1차 경고를 내렸고, 재차 적발 시에는 제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다. 이 같은 감시망에 걸려 실제로 거래가 잘린 약국만 최소 75개소에 달했다.
추적망을 피하려 우회 할인 판매를 시도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제품의 바코드와 전파식별코드(RFID)를 일일이 역추적해 최초 공급 약국을 찾아내 단죄했다. 한술 더 떠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전체 약국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버젓이 공표해 '공개 망신'을 주며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제46조)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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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할인을 막아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 유통 불공정 행위를 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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