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넣으면 최대 2255만원?"…'6월'부터 가입 가능한 적금 뭐길래[혜택의 정석]
6월 출시 앞둔 청년 자산형성 상품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 조건 확인
#서울에서 근무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월급날마다 저축 계획을 세우지만 생각만큼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느낀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등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소식을 보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고 납입금과 기여금에 이자가 붙는다.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월 최대 50만원·3년 만기…기여금 6~12%
청년미래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기여금이다. 가입 유형은 크게 일반형, 우대형, 기여금 미대상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매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을 납입한다면 일반형은 월 3만원, 우대형은 월 6만원의 기여금이 붙는 구조다.
금융위가 안내한 금리 수준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한 최대 7~8% 수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형은 최대 단리 13.2~14.4%, 우대형은 최대 단리 18.2~19.4%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리 8%를 가정할 경우 일반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108만원, 이자 230만원을 더해 2138만원을 받을 수 있고 우대형은 원금 1800만원에 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해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가입 유형과 적용 금리,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일반형일까 우대형일까
가입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가입이 제한된다.
정부 기여금을 받으려면 소득 구간을 더 따져봐야 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대상이다. 이 경우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는다.
우대형은 조건이 더 좁지만 혜택은 크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재직자,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일반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도 우대형 대상에 포함된다. 우대형은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따라서 가입 전에는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득, 가구소득, 재직 형태, 소상공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6월부터 은행 앱으로 신청…기존 청년도약계좌도 따져봐야
청년미래적금은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6월과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입 절차는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취급기관은 총 15곳이다.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에 더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가 새로 참여한다. 다만 기관별 우대금리 조건은 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리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갈아타기 가능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지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절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중도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중도해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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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년미래적금이 모든 청년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월 최대 50만원을 꾸준히 납입해야 혜택을 크게 체감할 수 있고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적용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 또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 소득, 가구소득 등 추가 요건이 붙는 만큼 본인이 일반형인지 우대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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