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수업 후 남은 수업 제한
"구체적 위험 입증 안돼" 판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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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발달장애 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제한한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 승마체험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은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한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양은 승마장에서 총 10회 수업 중 1회차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나, 승마장 측은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남은 수업 참여를 제한했다. 결국 A양은 다른 승마장으로 옮겨 남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다.

A양의 보호자는 승마장 대표 B씨에 대해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대표 B씨는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구체적인 안전상 위험을 입증하지 못했고 A양이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 및 상위 프로그램까지 문제없이 수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장애에 대한 막연하고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승마장 대표에게 직원교육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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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당 승마 체험 사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애학생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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