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대법원 앞 회견
효력 정지 소송 예고도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3,000 전일대비 6,500 등락률 -2.17% 거래량 15,526,791 전일가 299,500 2026.05.22 14:41 기준 관련기사 삼십만전자 계속 갈 수 있을까…외국인 매수 강도가 핵심 안방서 K팝 공연 즐긴다…삼성 TV 플러스, '월간 SM 콘서트' 론칭 거래대금 증가에 역대급 실적 기록한 증권株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재차 법적 절차를 문제 삼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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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특별성과급 결정은 상법상 주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노사가 주주를 설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직원들이 직접 주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잠정 합의안의 핵심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지급률 상한 없음)'이 노사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은 노사 간 합의 영역이지만, 기업 성과에 대한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된다"며 "노사 양측에는 성과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조속히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들의 정당한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우리는 결코 각 기업의 노동조합과 대립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대립이 아니라 동행"이라며 "직원과 주주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는 장을 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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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확인 소송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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