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제기 간접강제 신청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파업 기간 중 특정 공정의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하면 위반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노동조합 깃발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노동조합 깃발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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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지난 3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기한 쟁의행위 기간 중 채무자 소속 조합원에게 특정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사측은 위반 1회당 1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2000만원으로 낮춰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작업 중단 지시가 금지된 공정은 사측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9개 공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앞 두 공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이다.

앞서 법원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노조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결정을 위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 이후 노조가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근무 의무 유무 등을 조합원에게 안내한 지침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노사 간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가처분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하여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앞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은 소명됐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요건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결정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채무자의 이익, 채무자의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하여 강제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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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2차 파업 등 추가 쟁의행위를 앞둔 노조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 당시 간접강제도 함께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바 있다. 노조가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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