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해 사기 결혼…아내·처가에 수억 가로챈 40대
"백화점 매장 운영권 주겠다" 동료 속여 사기
유부남 신분 숨기고 허위 결혼식까지 올려
법원 "범행 수법 불량하고 피해 회복 안돼"
백화점 가구 매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고,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허위 결혼식을 올린 뒤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내와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정호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 브랜드 매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백화점 직영매장 운영 전권을 줄 테니 투자금 3000만원을 달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070만원을 가로챘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미 가정을 둔 유부남인데도 총각 행세를 하며 또 다른 피해자 C씨와 2022년 3월 허위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C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수십억 상당의 가구 재고를 보관 중인데 원래는 베트남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단가가 맞지 않고 수수료가 높아 중국에서 판매하려 한다"며 "관련 사업자금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C씨로부터 94차례에 걸쳐 1억182만원을 가로챘다. 이외에도 C씨의 어머니로부터 16차례에 걸쳐 5112만원을, C씨의 친언니로부터 "가구 전시 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500만원 등을 송금받았다. A씨는 사기 범행을 이어가기 위해 PC방에서 가짜 '창고 보관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매장 운영권을 부여하거나 운영수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수십억 상당의 가구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처음부터 중국에서 가구 사업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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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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