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 처리된 70%, 증거자료 명칭·사건관계인 진술"
"수사준칙상 제외 대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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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의 고발장 일부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감사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유 전 총장이 재직 시절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유 전 총장의 변호인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감사원의 고발장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청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고발장 내용의 약 70%를 가림 처리한 사본을 전달했고, 유 전 총장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가림 처리한 부분은 고발장 첨부 증거자료의 명칭, 근무성적평가 대상자 및 1차 평가자의 이름, 이들에 대한 유 전 총장의 지시·압력 내용 등에 관한 것이라서다. 재판부는 "수사준칙상 피의자나 변호인의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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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수사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훨씬 크다"고 했다. 이어 "해당 내용들은 향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원고의 입장을 확인할 사항들"이라며 "그때 진술을 하거나 향후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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