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의 달 선물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30일 수입 물품의 안정성 집중 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 식품 1000여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검사에서 적발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관세청

집중 검사에서 적발한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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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검사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국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정해 유해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여점이 각각 적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특히 적발한 물품 중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130배 많은 양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3배 많은 양의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성조숙증,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송·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건강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집중 검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식약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주로 살폈다.


이 결과 집중 검사에서는 항염·항산화(N-아세틸시스테인)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두 성분은 모두 의약품 원료에 속하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 및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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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부터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 수입 물품을 선별·확인하는 협업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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