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의 달 선물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30일 수입 물품의 안정성 집중 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10만여점, 해외직구 위해 식품 1000여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집중 검사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국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물용 유·아동 및 가정용품 15개 품목을 정해 유해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완구 1만8000여점, 유·아동용 섬유제품 6000여점이 각각 적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특히 적발한 물품 중 아동용 의류·가방 1000여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130배 많은 양의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3배 많은 양의 노닐페놀 등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성조숙증, 생식기 발달 지연 등 신체 성장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송·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건강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집중 검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식약처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주로 살폈다.
이 결과 집중 검사에서는 항염·항산화(N-아세틸시스테인) 또는 비뇨기 개선(피지움) 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주로 적발됐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두 성분은 모두 의약품 원료에 속하며,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외에도 음양곽, 요힘빈 등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일부 적발됐다. 해외직구 위해 식품 및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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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산업통상부 등 7개 부처에서 전문가를 파견받아 통관단계부터 합동으로 위해 가능성 수입 물품을 선별·확인하는 협업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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