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징계 4배·이의신청 12배↑
심의 횟수는 연 3~4회 유지
'이의신청 153건' 법무부 계류
길어지는 절차 '징계 실효성' 우려
징계위 올해 6회로 확대 개최

변호사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쌓이면서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늘면서 법무부로 넘어오는 사건도 급증했지만, 이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위는 연 3~4회만 열려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 징계·불복 모두 폭증…법무부 '징계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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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지난해보다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3차례 열렸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올해 6회 수준으로 확대 개최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확대에 나선 것은 법조 시장의 변화에 따른 변협의 적극적 징계권 행사로 징계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 역시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변호사 징계는 원칙적으로 변협회장이 개시하고 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징계 대상자가 이에 불복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구조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변협 징계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징계 건수는 4배 이상, 이의신청 건수는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해 5월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 사건만 153건에 달한다.


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개최 횟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연간 이의신청 사건이 100건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심의 횟수는 연 3~4회 수준에 머물렀다. 과거에는 연간 이의신청이 10건 남짓에 불과해 분기별 한 차례 회의로도 감당이 가능했지만, 수년 새 접수량이 급증하며 법무부 단계의 처리 부담도 커진 셈이다.

징계 절차가 길어질 경우 변호사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의뢰인 보호와 법조 윤리 확립이라는 징계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신청 증가의 배경이 된 변협 징계 사유 중에는 광고규정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고규정 위반 징계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늘었고, 품위유지위반도 같은 기간 14건에서 48건으로 증가했다.


심의 방식도 개편…'일괄심리' 도입

법무부는 이처럼 단순 명백한 사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물리적인 개최 횟수 확대와 함께 심의 방식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기본적인 징계위 구성과 심의 방식은 유지하되, 지난해부터 쟁점이 간단하거나 혐의가 비교적 명백한 사건에 대해 사전 서면 심리를 진행한 뒤 일괄 의결하는 '일괄심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의 횟수 확대와 함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해 장기 계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법무부는 일괄심리제 등을 통해 올해 들어서만 이미 2024년 총 처리 건수(25건)를 넘어서는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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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변호사 징계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통해 법조 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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