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시행
입지선정 12개월, 기본계획 11월 각각 단축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기존 11년 8개월에서 최대 8년 2개월까지 단축한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공 처리시설을 조기 확충해 폐기물 대란과 지역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예측한 사업 단축 기간은 최대 3년 6개월이다. 입지 선정 단계를 기존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기본계획·행정절차 단계는 3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다. 설계 단계는 24개월에서 17개월, 공사 단계는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는 목표다.

10년 넘게 걸리던 소각시설…3년6개월 단축, 20곳 투자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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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 단축을 시행하는 배경은 현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2030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도 본격 시행하면서다. 이 제도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부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비수도권에서는 2024년 기준 생활폐기물 502만t(톤) 가운데 25%인 126만t이 여전히 매립 처리되고 있다. 소각은 53%, 재활용은 22%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기준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전국 20개 공공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부천·의정부·김포·세종·전주·대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정부 사업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 적정성과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는데, 정부는 이를 면제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관련 면제를 계속 추진한다.


설계와 인허가 절차도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경우 일부 검토 절차를 생략한다. 설계와 각종 인허가도 동시에 진행해 시간을 줄인다.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다른 지역 폐기물을 처리할 때 추가로 걷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소각시설 주변에 체육관이나 문화시설을 짓거나 주민 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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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소각시설 설치비 위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사업 방식도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계약하는 '턴키 방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방식은 설계 후 다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턴키 방식은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고 지원액을 미리 확정하는 정액지원사업도 확대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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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후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해 사업별 병목 문제를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 등 주요 절차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 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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