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처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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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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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전처가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 가슴, 복부, 허벅지 등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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