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먹고 싶어 한국행 티켓 끊을 판"…日 난리난 음식 뭐길래[日요일日문화]
일본선 '육회' 보기 드물어
日 집단 식중독 사건 발단
규제 강화로 드물어져
혹시 육회 좋아하시나요? 요즘 매운 볶음 라면에 냉면 육수 부어서 육회와 함께 먹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죠. 저도 '한국 가면 꼭 먹어야지' 하면서 유튜브로 먹방 영상만 돌려보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가면 꼭 찾는 것도 이 육회기도 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 '일본에선 육회가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등 많은 이야기가 떠도는데요. 이번 주는 육회를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식문화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日 뒤집은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단
먼저 왜 일본에서 육회가 보기 드문 음식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단은 2011년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입니다. '야키니쿠 자카야 에비스'라는 야키니쿠 체인점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이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것인데요. 도야마현의 도나미점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현의 다른 지점, 후쿠이현, 요코하마시, 이시카와현 등 전국 각지 지점에서도 환자가 비슷한 시기 발생합니다. 감염자는 216명에 달했죠.
후생노동성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자의 96%는 당시 300엔(2838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와규 육회'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규 등심을 썰어 양념한 것에 달걀노른자, 다진 파를 곁들여 냈던 메뉴라는데요. 원래 장 출혈성 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그러나 오염된 고기가 체인점 각 지점에 납품됐고, 이를 생식용으로 내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인데요. 후생노동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받은 고기에는 '생식용'이라는 표시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염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생일 저녁으로 이곳에서 식사한 아이를 포함해 5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후생노동성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생식용 소고기에 대한 규제를 제정합니다. ▲장내세균 음성 판정을 받은 고기일 것 ▲가공과 조리는 전용 설비를 갖춘 곳에서 할 것 ▲60도 이상에서 2분 이상 가열하고, 겉에서부터 1cm를 잘라낸 고기만 쓸 것 등이죠. 여기서 생식용 소고기에 육회와 겉을 살짝 익힌 소고기 타다키 등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생식용 소고기를 음식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일종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중이라고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조리사가 요리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육회는 엄격한 위생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후생노동성은 날것으로 먹는 소 생간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토를 지속했는데요. 그 결과 생식용 소 간의 판매와 제공은 전면 금지됩니다. 그래서 육회는 법적으로 금지된 식품은 아니지만, 생간은 완전히 금지됐죠.
그러나 육회의 경우 팔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파는 곳이 적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보기 드문 음식이 되었다는 것이 식문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닭, 말은 생식으로 먹어요…육회는 다른 음식으로 정착
그러면 일본은 아예 날고기를 먹지 않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닭이나 말고기는 날로 먹는데요. 말고기 회인 바사시(馬刺し)는 규슈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유명하고, 닭고기 회인 토리사시(鳥刺し) 역시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 등에서 즐겨 먹습니다.
말고기는 생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생식용임을 표시하고 어디서 길렀는지와 가공했는지를 반드시 알려야 하죠. 닭의 경우에 별도 기준은 없지만, 생식용 닭고기 소비량이 많은 가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에서는 별도의 지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이나 닭고기 생식이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덜 익은 닭고기 요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매년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균성 장염을 일으키는 캄필로박터균이 감염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대신 육회는 일본에서 다른 음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참치 등 횟감을 양념에 무쳐 낸 요리면 '유케(ユッケ)'로 부릅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왜 소고기 육회는 안 되고 닭고기 육회는 되냐'는 질문들이 가끔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곤 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식품 분야 칼럼니스트인 이치무라 도시노부는 도요게이자이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식자재를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별하는 문제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고요. 가령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먹는 고급 식자재인 복어를 금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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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무라씨는 "식품 관련 규제는 위험을 사회적·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외식 메뉴 하나도 국경을 건너면 전혀 다른 규제와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새삼 새롭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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