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전 선거사무장 범죄도 당선무효'…헌재, 공직선거법 합헌 결정
신영대 전 의원 청구 기각
선거사무장이 정식으로 선임·신고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 선거사무장의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전 의원은 의원직을 되찾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6(기각) 대 3(인용) 의견으로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은 전체 선거운동 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 자신의 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며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이어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선거범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종적인 이익과 효과는 온전히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며 "위법행위를 한 주체가 선거사무장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한 수혜는 후보자에게 돌아가므로 후보자에게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신 전 의원의 캠프 선거사무장이었던 강모씨의 선거범죄가 발단이 됐다. 강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1월 당내경선 투표에서 신 전 의원의 지지율을 올릴 목적으로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와 현금 1500만원을 경선운동 관계자에게 전달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의겸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본선에 진출해 당선됐었다.
강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확정받았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신 전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신 전 의원은 강씨가 정식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2024년 1월)되기 전인 2023년 11월에 저지른 범죄까지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가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 결국 구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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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 등 3인은 해당 조항이 자기책임원칙과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범죄 시점에 제3자가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장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문제가 된 조항은 이에 관해 묻지 아니한 채 제3자에 대한 유죄판결 결과만으로 일률적으로 후보자에게 법정 무과실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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