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는 무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조사 실시 과정에서 최대한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정조사 진행 및 심리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원장의 혐의 중 국회에서 진행된 허위 증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수령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문건을 수령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국회 등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부인한 것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내용만으로는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보았다.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 역시 보안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였을 뿐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국정원이 공식 요구에 따라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의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국회와 헌재에서의 허위 증언,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아울러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놀랄만큼 주라"던 李 대통령 말에…신고포상금이 ...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