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없는 이익 분배는 무효"…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에 소송 예고
주주운동본부 "세전 영업익 12% 할당은 위법"
"파업 재개 시 손해배상 청구할 것"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2,500 전일대비 7,000 등락률 -2.34% 거래량 18,395,274 전일가 299,500 2026.05.22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오는 27일 레버리지 ETF·ETN 상장 코스피, 7800선 숨고르기…코스닥은 4.99% 급등 "한미반도체, 강한 이익 성장 전망…목표주가 상향”[클릭 e종목]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사법 절차 돌입을 선언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전 영업이익 12%를 연동해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위장된 위법배당'"이라며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측과 노조를 동시에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대통령 발언과 현행법에 기초해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를 규정하는 ▲세금 우선 ▲자본충실 ▲주주귀속 '3단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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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잠정합의안이 '세후 자사주 지급'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일부 진전된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12%)을 사전에 적산·할당하는 구조"라며 "이는 세금 우선, 자본충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에 따른 파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파업 돌입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부결 후 재개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닌 사업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한 '위법 파업'이며, 노동 3권의 남용"이라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노조 집행부 임원 전원과 파업에 적극 가담한 개별 조합원을 상대로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감소, 주가 하락분, 배당 재원 감소분을 합산한 손해에 대해 권리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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