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입점업체들에 수백억원대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기습 폐업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알렛츠의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 악화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알렛츠는 2024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한 뒤 돌연 쇼핑몰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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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알렛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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