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상여금 등급 문제로 인사팀 직원을 폭행한 공무원이 강등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미추홀구청 공무원 A씨가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청 총무과에서 인사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4~5차례 폭행을 가했다. 그는 B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을 밀치고 폭언과 욕설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성과상여금 지급 통지를 받은 뒤 상여금 등급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강등 징계를 받은 그는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등급에 이의가 있어 인사 고충 상담을 요구했다가 직원의 형식적인 응대에 불만을 토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중이니 5시 이후 재방문해달라고 요청한 B씨에게 반말로 불만을 토로하고 신상 비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서 정한 이의 절차나 인사 상담 운영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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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러 증거에 의해 구청의 징계 양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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