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IRS가 트럼프 일가와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회하기로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장관 대행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IRS가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사업체의 세금 신고와 관련해 '알려진 또는 알려지지 않은' 모든 조사와 청구를 영구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자신의 세금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월 IRS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하며 IRS가 계약직 직원의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IRS는 합의 체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됐거나 제기될 수 있었던 모든 청구 및 손해배상 요구를 영구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전날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정치적 수사 피해자들을 위한 17억7600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금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민주당과 시민단체,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지지자 상당수가 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NYT는 세무조사 면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2024년 IRS 세무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1억달러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사가 완료됐는지, 현재 다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납세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간 이번 합의는 개인적 이익과 정부의 이익이 전례없이 뒤섞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당국자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 사업체를 세무 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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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드봇 뉴욕대학교 조세법센터 정책국장은 "이번 합의 및 포괄적 소송 포기는 조세 및 법률 시스템을 터무니없이 남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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