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유죄로 뒤집어져
대법 원심 확정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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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 권 대표와 문 대표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장애인 예산 및 이동권 확보 주장을 담은 스티커 수백 장을 서울지하철 삼각지역, 남영역 역사 벽과 기둥, 바닥 등에 붙였다. 래커 스프레이도 분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스티커의 접착력이 강하지만 제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의 행위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벽면과 기둥 빈틈에 도배하듯이 수백 장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들이 안내표지 및 안내판 등의 위치를 찾고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며 "이 사건 승강장의 미관이 훼손된 정도도 상당"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규탄하려는 목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스티커를 벽면과 바닥에 빼곡히 부착해야 할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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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은 그대로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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