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가지마, 살아서 못 나올 수도" 경고에도…제주 산방산 '무단입산' 외국인 조난사고
'출입 금지' 제주 산방산 무단 등반 후
절벽 인근 고립된 60대 외국인 관광객
'SOS 이메일' 통해 극적 구조 뒤 입건
등반이 엄격하게 금지된 제주 산방산 출입금지 구역을 무단으로 올랐다가 조난된 60대 외국인 관광객이 이메일로 구조 요청을 보내 극적으로 구조됐다. 관광객은 무단 입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제주자치경찰단은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A씨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0분쯤 입산이 전면 금지된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을 무단으로 등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방산 정상까지 올랐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안 통하자 '이메일 SOS'…헬기 투입 끝 구조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유심칩이 국내 통신망에서 통화가 어려운 상태였고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묵고 있던 숙박업소 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숙박업소 측은 이메일을 확인, 이날 오후 7시10분쯤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투입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구조대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좌표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인 끝에 신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55분쯤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되는 무단입산…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전 구간의 출입이 금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무단 입산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에는 출입금지 구역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밤새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등산 애플리케이션(앱)의 불법 경로 정보를 따라 산에 오른 일행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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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무단출입 1건마다 야간 구조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된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안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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