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5년
'내란전담재판부' 2심은 징역 7년
특검·尹측 쌍방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5년을 선고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을 보고 있다. 2026.1.16 강진형 기자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으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또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선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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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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