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22% 세금
과세 폐지 국민청원 6일만에 4만명 동의
해외 사례 등 감안해 보완 필요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는 코인 소득 과세…투자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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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예정대로 법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불완전한 제도와 다른 자산과의 역차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에 전일 오전 10시 기준 3만8370명이 동의했다. 이는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77%에 달한다. 해당 청원은 오는 6월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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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최근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의 과세를 강행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동일하게 투자 목적의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인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과세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단순한 보완이나 유예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고시를 통해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하는 체계가 마련됐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및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 체계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시행 시기만 조정돼 온 만큼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의 주요 쟁점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의 안착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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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은 시장 위축을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완충 장치를 두고 있어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 1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소득 수준에 따라 0~20%의 감면된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은 매매 후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과거 최고 55%의 과도한 누진세율을 매겨 자본 유출을 겪었던 일본 역시 최근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체계에 편입시키며 20.315%의 단일 세율 분리과세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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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연구원은 "주요국은 자본이득세의 관점에서 손익통산·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고 장기보유에 대해서 비과세 및 우대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이를 반영해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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