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종합소득세의 계절' 5월, 3.3% 환급서비스 활용해 절세해야"
프리랜서·N잡러 등 3.3% 환급
기한 놓치면 20% '세금 폭탄'
2020년도 소득분 환급받을 마지막 기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프리랜서, N잡러(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 등은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3.3% 환급'의 마법
국세청에 따르면 1333만명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프리랜서, N잡러 등에게 적용되는 '3.3%'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세무적 보증금' 성격을 지닌다. 납세자가 소속된 회사가 보수를 지급할 때 납세자의 실제 경비 지출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수입의 3.3%를 임시로 떼어 국가에 예치해 두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5월 정산 과정에서 수입액 대비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소득(이익)'을 산출하면 미리 낸 보증금보다 실제 세액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환급의 핵심 원리다.
국세청은 현재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가 복잡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만든 체계다. 예를 들어 연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영상 편집자 A씨의 경우 매달 3.3%씩 총 66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5월 정산 시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해 최종 납부액이 0원으로 처리되면 미리 납부했던 66만 원(3.3%)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신고 기한 어기면 20% 가산세 폭탄
국세청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본래 마감일인 5월 31일이 휴일(일요일)이어서 기한이 하루 연장됐다. 본래 마감일은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신고납부제도'의 법적 경계선이다.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면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이 즉시 확정된다. 그러나 하루만 늦어도 과세관청이 내용을 검토해 효력을 결정하는 '심사와 결정'의 영역으로 전환된다.
기한을 어기면 경제적 타격이 뒤따른다. 신고 기한을 단 하루만 넘겨도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프리랜서의 주요 증빙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정부의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 90일간 제한될 수 있다. 납세자는 이 기간 은행 대출 연장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 주요 금융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조종범 토스인컴 택스랩팀 택스카운셀은 "많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환급에만 주목하지만, 정산 결과에 따라 오히려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만약 납부 세액이 있는데도 다음 달 1일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자신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폭탄'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도 환급분 청구 마지막 기회
이번 신고 기간은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2020년분 소득의 환급 권리는 다음 달 1일(납부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영구 소멸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납세자의 누락된 공제 항목을 먼저 찾아내 환급해 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납세자 스스로 지난 5년간 놓친 환급금을 찾아 이번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직접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는 민간 기업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징 안심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추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다. 토스인컴에 따르면 실제 추징 발생 비율은 0.06%에 불과하며, 추징 사유의 약 60%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 초과나 중복 공제 등에서 비롯된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 업체들은 이 같은 오류 가능성까지 대비해 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고지를 받을 경우 보상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 등 영세서민 납세지원
국세청은 서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6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정책이 대표 사례다.
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 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명에겐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낸다. 이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장으로,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지난 3월 중 안내를 마쳤다.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할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금리와 내수 경기 불황, 티몬·위메프(티메프) 거래대금 정산 지연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펼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은 2022년 이후 최다 규모인 265만명이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와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납세자는 영세 사업자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에 따라 제외된다.
이번 세정지원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4년 7월 이후 티메프 정산 지연 및 파산 절차 진행에 따라 물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또한 피해 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하며,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절세혜택'란을 통해 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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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행정을 넘어,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취약계층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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