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작 5개월 만

배우 조진웅(50·본명 조원준)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해 소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 조진웅. 콘텐츠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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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디스패치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인터넷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1994년 강도·강간 혐의와 차량 절도 등에 연루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디스패치의 정보 입수 경로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소년법 제70조는 소년부 기록·판결문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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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소년범 전력이 보도되자 조진웅은 은퇴를 발표했다. 조진웅은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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