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성’ 주장 뉴스 반복·집중 보도 혐의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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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선전 의혹'을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상태다.

당시 이 전 원장은 방송편집팀장 추모씨에게 "정치인 발언, 정당, 국회, 사법부 관련 뉴스는 KTV 방송 기조와 다르니까 다 빼라. 대통령 얘기, 포고령 같은 것만 팩트 위주로 넣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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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을 기소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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