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집행유예… 쌍방 항소
의정부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기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정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 공판 때 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하석찬 판사)은 지난 7일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첫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지난 2월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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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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