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집회' 김세의 불구속 송치
집시법 위반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며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야간 집회를 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김 대표와 집회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추석 연휴던 지난해 10월2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마이크 등을 사용해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영등포서에 구금돼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이진숙 화이팅" 등의 구호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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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집회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미신고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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