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못 받은 산재 장해급여, 유족마저 숨졌다면 자녀가 상속"
미지급 장해급여 두고 유족-공단 간 소송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고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수급권을 승계한 뒤 소송 도중 사망했다면, 그 자녀가 수급권을 상속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폐증(직업성 폐질환)으로 숨진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탄광 근로자였던 A씨는 2002년 6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A씨의 배우자에게 장해일시금 등을 지급했는데, 산정 기준을 지급 당시가 아닌 2002년 진단일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다. 이에 배우자는 지급 결정일인 2018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재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현행법상 지연 보상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손해를 본다"며 "제도 미비 상황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급 결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12월, 원고였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B씨가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단 측은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의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했으므로 자녀가 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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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B씨의 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됐으나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 민법이 적용된다"며 "해당 유족의 상속인(자녀)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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