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만진 건 추행 아니다” 주장
“건전하게도 가능” 문자 화면 내밀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의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둘이 있던 여고생 B양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보게 된 B양을 쫓아가 범행했으며, 강제추행 이후에도 B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 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도 바로 옆에 나란히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며 "한 번의 접촉이라도 피고인이 만진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라고 밝혔다.


이어 "밀폐된 공간에서 기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면식이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추행죄로 성립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AD

한편 강제추행죄는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 성범죄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