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정부부처 14일 합동 업무협약 체결
치유 전문기관에 연계…사후관리 지원
자진신고자에 선처…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이달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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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합동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 전원을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그치는 등 자진신고 제도가 사이버도박 치유와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된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이며, 대리입금의 대가로 요구하는 이자, 수고비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갚을 의무가 없다.


정부는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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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운영…치유·일상 복귀 돕는다 원본보기 아이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중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하여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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