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 조직 출범
전국 7만2658건… 자진신고 기간 운영
윤호중 장관 "공공자산 사유화 엄중 대응"

정부가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를 본격화한다. 지난 11일 출범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법령 정비 등 종합 지원체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7만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 모습. 아시아경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현장점검 모습.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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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다만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와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과장급 책임전담반(5개 권역)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춘천 의암호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했다. 김 본부장은 매년 민원이 반복되는 의암호 일대의 평상,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을 확인하며 공공자산을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합동 감찰도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들이 실시한 실태 조사, 신고 처리, 원상회복 등의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달 29일까지 앞서 진행한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적치시설 등 불법 행위 조사 과정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업주와 결탁해 불법행위를 숨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리자와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이행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확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은 물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등 8개 유형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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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하천·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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