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권리구제 강화
내달부터 2029년 5월31일까지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전담할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내달 1일부터 2029년 5월31일까지 이민자인권·권익팀을 신설한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팀에는 총 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외국인 인권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법무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크루즈선 입항이 잦은 지역의 심사 업무와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담당자 직급을 상향 조정(5급→4·5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 활용 기구들의 존속 기한도 일제히 연장한다.
우선 마약 사범의 체계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마약사범재활팀'과 교정 시설 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점검팀'의 기한이 2028년 5월까지로 2년 늘어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치안 정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과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도 기간도 2028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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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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