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특혜 분양' 박영수 前특검 딸 약식기소…8억 시세차익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주택법 위반 혐의
각 벌금 300만·500만원 구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이달 초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씨 등에게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장동 아파트를 임의로 분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의 주선으로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 중이던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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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임직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이 범죄수익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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