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日 50대 여성 사망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일본인 모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구속심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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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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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녀는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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