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나라의 문턱을 낮춰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폭을 넓힌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구축돼 운영 중인 쇼핑몰이다.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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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창업 초기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대상 기업 및 추천 기관을 다변화해 공공조달에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진입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것도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그간 벤처나라 등록 대상 제품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제품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등록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가기관, 지방정부 등 39개 기관으로 구성된 벤처나라 추천 기관도 기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협회 등으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이 벤처나라에 진입·등록될 수 있게 한다.


청년기업 등을 포함해 벤처나라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앞으로 조달청 평가위원의 기술·품질평가 없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한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또 사업자등록증과 벤처·창업기업 확인서 등 나라장터 기업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에 2단계(1차 기술·품질자료, 2차 가격자료)로 구분해 진행하던 서류검토 절차를 통합해 받게 된다. 절차의 간소화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도 줄인다.


벤처나라 신청 마감 후 결과 발표까지 소요되던 기간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짧아진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벤처나라 지정기업의 주요 건의 사항인 6년의 지정기간 제한(동일 세부 품명 기준)을 개선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벤처나라에 재지정 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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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미 벤처나라에 진입한 조달 기업의 안정적 성과만큼이나, 새로운 창업·벤처기업 그리고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유입도 중요하다"며 "이들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를 지속해 발굴, 성장·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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