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배상하라"…'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사이버레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명예훼손, 2000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측 허위 인정해놓고 판결 불복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사이버레커(논쟁적인 사건으로 짜깁기 형태 콘텐츠를 만들어 이익을 얻는 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이사가 청구한 3000만 중 2000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액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한다"며 "허위사실이 퍼진 뒤에는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해당 영상을 통해 채널 구독자와 조회 수를 늘려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그의 모친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두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 김 이사 모친이 유부남과 혼외관계를 가졌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김 이사는 같은 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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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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