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53%↑..25t트럭 기름값 월23만원↓
여객·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 적용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ℓ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높인다고 12일 밝혔다.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버스나 화물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전쟁으로 늘어난 유류비 부담을 다소 덜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왔다. 다만 지급 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인 ℓ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경윳값이 ℓ당 1961원을 넘을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 한도를 ℓ당 183원보다 높일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최근 경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ℓ당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대 지원금이 ℓ당 280원으로 높아지면서 월 2402ℓ를 쓰는 25t 화물차의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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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곧바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로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후 유가상황을 꾸준히 살펴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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