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브로커 등 일당 5명 검거

아파트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가담한 일당이 급등한 집값 때문에 사업 당국에 꼬리가 잡혔다.


1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2023년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수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줬다.

급등한 집값 때문에 꼬리 잡힌 청약통장 불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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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약통장으로 C씨는 분양가 24억원인 서울 광진구의 138㎡ 아파트에 다자녀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해 당첨됐다. A씨는 C씨의 소개를 받은 D씨에게 분양권 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다시 C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

계획대로 이뤄지던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D씨가 전매제한 기간(1년) 내 분양권을 E씨에게 불법 전매하는 과정에서 꼬였다. 당첨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A씨가 D씨에게 추가 금전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D씨는 추가 대가를 요구하며 명의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 취하를 압박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 및 신고를 취하했지만,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조사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불법 알선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5명 전원을 형사입건했다.


현행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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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무주택 서민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며 "앞으로도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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