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 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약제로만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시술 등을 제공하는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원·화성·부천·김포·고양·파주·평택·안성 등 8개 시군 내 80곳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미용업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소셜미디어 기반 불법 미용행위 단속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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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경 신고 미이행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무면허 미용업 개설·종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의료법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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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에 힘쓰겠다"면서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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