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현장 조사 실시 후 부과
'음식물 재사용 금지'는 적용 안 돼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수거해 식재료 보관 시 재사용한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광장시장의 한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일회용 컵들을 꺼낸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고니)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채워 넣는 모습이 한 시민에 의해 발각됐다. 제보자는 해당 직원이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낀 채 손도 씻지 않고 조리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JTBC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서울 광장시장 내 한 식당의 직원이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재사용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광장시장 내 한 식당의 직원이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재사용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보자는 "카페에서 시장을 내려다보다가 장면을 목격했다"며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을 다시 사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주는 "얼음을 재사용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직원이 아까워서 임의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현장 조사를 실시한 종로구청은 해당 업소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얼음을 식재료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과태료 100만원, 오염된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과태료 50만원 등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식품위생법 제44조)은 적용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업소 내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사용할 때 적용된다"면서 "이번 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얼음을 쓴 것이라 법리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식약처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D

한편 광장시장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이와 별도로 해당 점포에 3주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업주 역시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장시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