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 싸늘한 '트럼프 골드카드' 비자…이민 변호사들도 외면
투자이민보다 비싸고 불리해
"법적 문제 많아 수임 비윤리적"
고액을 낸 해외 자산가에게 영주권을 지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 제도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신청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고객을 만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부유층 고객을 상대하는 이민 변호사 7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WP는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골드카드 신청을 만류하거나 이미 신청한 외국인들에 대한 대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인 EB-5보다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민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는 최근 골드카드 비자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 고객들의 문의를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일즈 변호사는 과거 슬로베니아 출신인 영부인 멜라니아와 그의 부모의 이민 절차를 맡았던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시절 미인대회 사업을 운영할 당시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들의 비자 업무도 맡았다.
또 다른 이민 전문 변호사인 로잔나 베라르디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적 불확실성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 비용 때문에 골드카드 사건은 수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만~200만달러(14억8000만원~29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비자 제도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의회가 승인한 정식 비자 제도가 아닌 데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 세금 문제의 불확실성 등을 들어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투자이민인 EB-5는 80만달러 투자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법적 근거도 확실하지만, 골드카드는 가족 1인당 추가로 100만달러를 더 내야 하며 행정명령 하나로 언제든 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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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골드카드 비자 신청은 338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환불이 불가능한 1만5000달러(약 2200만원) 수수료를 납부한 사례는 165건이다. 국토안보부 서류 작성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는 5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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