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발표 미루려 '호텔 폭발물' 허위 신고…30대 회사원, 항소심도 실형
행사 미루려 거짓말 꾸며낸 30대
호텔 측도 900여만원 환불 피해
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숙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담양군 한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하고 호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텔 출입 통제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호텔 측은 투숙객들에게 약 918만원의 숙박 대금 등을 환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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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던 A씨는 당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고 있었으나, 준비가 부족하자 행사를 미루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소리를 기계음으로 변조하고 발신 번호를 노출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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