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자경산지 양도세 100% 감면법 발의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기준 10년→8년 완화
감면율 최대 50%에서 100%로 확대 추진
“농업·임업 간 세제 형평성 바로잡겠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자경 산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산지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해도 경영 기간에 따라 10~50%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돼 임업인들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사진 제공=서천호 의원 국회사무실] 서천호 의원이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자경 산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특히 산지를 수십 년간 직접 경영한 임업인도 양도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업과 임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농지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자경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고, 감면율도 최대 50%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된다.
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 따른 자경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모는 연평균 약 16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세제 지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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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은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지만, 임업인들은 오랜 기간 세제 불균형 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농업과 임업 간 낡은 과세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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